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일본산 암컷 수입 대게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를 연중 포획 금지 대상으로 하나, 일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수입 개체는 국내산 암컷 대게와는 다른 종이나,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단속 공무원 역시 어종 간 구별이 어려워 현장 단속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불법으로 어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상기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획물로서 국내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한편,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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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