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6-28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구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귀속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안 제41조의2
1)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소유자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보관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보관하여 공고토록함
2) 공고후 소유자나 사용자가 어구?시설물을 반환 요구시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후 반환하며, 철거?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나
법 제76조의3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 다
어업감독공무원 권한의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어구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련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전, 거짓 작성 및 유실어구 미신고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2 제2호 카-1 및 카-2 신설
- 마
어구관리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행정관청?해양경찰청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5조 본문 개정, 같은 조 제18의2, 제20의2, 제20의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무허가 어구를 철거한 뒤의 보관·반환 절차, 어구관리기록 점검자,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기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과 처리
행정관청이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보관하면 게시판·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보관대장을 만들어 두는 내용이에요.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등에 다시 공고해요. 변질이나 파괴 우려가 있으면 매각해 대금을 보관할 수 있고,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제41조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공고, 보관, 매각, 반환, 비용 징수, 귀속 절차를 새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대집행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받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9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3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8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5-16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4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