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7-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1호
개정이유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및 「어장관리법」제13조제13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나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어구·부표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보증금을 매기는 대상을 장어통발·자망 그물·부표 등으로 넓히고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가 넓어져요
지금은 근해통발어업과 연안통발어업의 통발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근해장어통발어업의 통발, 근해자망·연안자망어업의 그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비어업인용 통발까지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 제1호
변경 전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변경 후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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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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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어구나 부표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뒤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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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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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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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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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