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 어선에 대한 연안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경북·강원 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와 근해 소형선망 업종 간 청어 등 주요 포획 업종 및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에 소형선망 어업과 연안선망 어업의 연중 동해안 지역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동해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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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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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3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