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포처리시설의 검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의약품 제조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제출하던 것을 규제과학센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포처리시설의 검사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의 접수 기관을 규제과학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업무 위탁기관 확대
세포처리시설이 인체세포 등의 검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의약품 제조업자'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변경 전
검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의약품 제조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아.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자. 「약사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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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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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 등을 처리하거나 검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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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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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8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