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0
개정이유 —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18호, ’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안 제11조의3 신설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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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기관과 연구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법률은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 시행령안이 그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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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의2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①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②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③ 그 밖에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모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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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해 손상된 사람의 몸 기능을 되살리거나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분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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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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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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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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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