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4호
개정이유 —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2항 신설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과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갈음
- 나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3항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받은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심평원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신청 사실을 통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 및 요양급여 신청 동시 처리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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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제4조 제3항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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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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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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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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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