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8
개정이유 —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법률 개정으로 인체세포등에 새로 들어가는 유전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해요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추가돼요. 이 개정안은 그 유전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본문(인체세포등의 범위)
변경 전
인체세포등을 '세포, 조직 및 장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으로 바꿔 유전물질이 포함되도록 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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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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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체세포등
사람 몸에서 나온 줄기세포, 조직, 장기 등으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재료가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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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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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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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