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2, 별표 3)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허가받으려는 기관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등에게, 인체세포등을 수입할 때 내야 할 서류를 새로 정하고 위반행위가 여러 개일 때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시 허가 신청 서류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이 추가됐어요. 이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 신청 때 수출국 제조원의 명칭·소재지·업무범위 확인 서류 등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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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5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4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인체세포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명칭·소재지·업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제조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국 정부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를 내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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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상위 법률 개정 내용이 같은 날 시행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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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체세포등
사람의 세포·조직 등 첨단재생의료와 의약품에 쓰이는 재료를 말해요. 법 개정으로 '유전물질 등'도 정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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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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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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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