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00호
개정이유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신약인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희귀의약품은 제외) 허가 심사 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안 제41조, 별표4
- 나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2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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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안 제41조, 별표4)
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2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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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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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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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2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