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재해 등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4항 신설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나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1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 다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현장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리안정휴가 신설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변경 전
민간경력자 등 채용 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이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였고, 가산되는 일수는 각각 2일이었어요.
변경 후
민간경력자 등 채용 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로 확대되고, 가산되는 일수도 각각 3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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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만,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심리안정휴가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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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며,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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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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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