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9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167호
개정이유 —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 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7명)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 5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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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7명)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 5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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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5-09
- 공포2023-05-23
- 시행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