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 ○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 정원 확보를 위한 검찰청간 정원의 이체·조정
- ○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1인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검찰연구관 정원으로 이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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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1인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검찰연구관 정원으로 이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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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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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