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5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감찰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 내 감찰3과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찰 및 국제협력 기능 강화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3과'와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위한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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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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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지,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살피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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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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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05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