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에 대해 각 검찰청별 정원 배정
- ○
증원되는 검사 40명중 4명은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인) 및 고등검찰청 검사(3인)로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각 배정
-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정원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정원법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 40명을 각 검찰청별로 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원된 검사의 배치
2019년 1월 1일부터 늘어난 검사 40명 중 4명은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 1명, 검사 3명)에 배정하고,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과 지청 검사로 나누어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원고등검찰청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정원을 별도로 정해두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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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검사의 정원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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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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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5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