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08-13
- 시행
- 201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 검찰청 직제에 대검찰청에 둘 부 과 등 하부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간 정원을 이체 조정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과장’란 신설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과장 정원으로 이체·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 직제에 맞는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검찰청의 정원을 이체하여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제와 정원의 불일치 해소
현재 대검찰청 직제에는 부나 과 같은 하부조직이 있지만, 그에 맞는 검사 정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소관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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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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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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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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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6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08-13
- 시행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