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09-03
- 시행
- 202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53호
개정이유 — ○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폐지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대검찰청 직위별 검사 정원을 조정 이체하려는 것임
- ○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원으로 각 1명씩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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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 정원을 줄이고 이를 서울·부산·수원고등검찰청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대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그에 맞춰 검사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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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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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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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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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8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09-03
- 시행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