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2023-08-18
- 시행
- 2023-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81호
개정이유 — 재난이 복잡·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통제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통제단 운영기준(4단계) 단순화안 제15조
– 현행 4단계(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작동하여 재난유형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단계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제단 운영과 대응단계를 분리하여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긴급구조대응계획에 시·도별 대응단계 반영 근거 마련신설안 제15조의2
1)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역량 강화하고자 함
2) 신속한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단계을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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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제단 운영기준(4단계) 단순화(안 제15조)
- 현행 4단계(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작동하여 재난유형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단계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제단 운영과 대응단계를 분리하여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시·도별 대응단계 반영 근거 마련(신설안 제15조의2)
1)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역량 강화하고자 함
2) 신속한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단계을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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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2023-08-18
- 시행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