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2-26
- 시행
- 2024-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 기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로서 다수사상자 재난 등 신유형의 재난 대응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 종료 후 행정 절차 상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평가항목의 단순화안 제38조제1항
, 서술 위주의 정성평가(현행 제41조제3항 삭제)
1) 이태원 참사(‘22.10.29.)의 경우 시설물 피해가 없으면서 폐쇄공간이 아닌 곳에서 다수사상자 발생한 신유형의 재난으로 평가항목이 세분화되고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인 기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어려움
2) 기존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위주의 정량평가를 평가항목의 단순화 및 서술위주의 정성평가로 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함
- 나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 시·도지사 제외안 제42조제1항
1) 시·도 소속 재난부서의 장인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시·도지사에게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하거나 통보할 경우 해당 시·도 재난담당부서인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되거나 통보되는 문제가 있음
2)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하고 소방청장에게만 보고하거나 통보하게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 다평가결과 개선사항 통보의 임의규정화안 제42조제2항
1) 통제단장이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 사항을 1월 이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가 불필요한 사소한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통보해야되는 문제가 있음
2) 통제단장이 개선·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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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5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2-26
- 시행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