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2024-01-22
- 시행
- 2024-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86호
개정이유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 나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16조, 별표 5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소방서에 상시 구성·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 다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조활동평가단 구성 시 ‘긴급복구부장’ 및 ‘반장’을 ‘현장지휘부장’ 과 ‘요원’으로 재난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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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2024-01-22
- 시행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