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2023-07-18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5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지구단위계획 적용 예외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안 제2조제2항제2호 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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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안 제85조제5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 적용 예외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 (안 제2조제2항제2호 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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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2023-07-18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