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1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변경하여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을 신설하며,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 3개의 종목을 폐지하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6개의 종목을 컴퓨터시스템기사 등 3개의 종목으로 통합하며, 제품디자인기사 등 44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 변경안 제14조제4항
1)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하여 동일 회차 수험자의 심사 결과가 각자의 응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함.
- 나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1)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함.
2)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 다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안 별표 2, 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신선로기능사’와 ‘통신기기기능사’를 ‘정보통신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함.
- 라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안 별표 14, 안 별표 19, 안 별표 20
1) 정보처리기능사를 프로그래밍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실기 시험과목을 기초프로그래밍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전자계산기기능사를 임베디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며,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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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