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9-01
- 시행
- 202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등 2개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등 2개의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행정정보 변경안 제10조의 3 제2항, 제41조 제4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1)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함.
- 나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제28조의 2 및 별지 제13호의 6 서식 신설
1)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기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을 규정함.
- 다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 4, 5,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모바일형을 추가하여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안 별표 11의 4
1) 수험자의 검정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마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안 별표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7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 바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4, 별표 17 등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공공조달관리사(011) 2026. 1. 1. 봉제기능사(192) 2026. 1. 1. 폐지 포장산업기사(024) 2027. 1. 1. 석공예기능사(232) 2027. 1. 1.
- 사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1) 농기계정비기능사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임업종묘기사를 산림종묘기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능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산림종묘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종자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식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3)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바이오공정기능사를 추가함.
4)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에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와 취득자,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목을 신설·폐지하고 모바일 자격증과 추가 직무역량 표시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목 신설·폐지와 시험과목 변경
공공조달관리사와 봉제기능사를 새로 만들고,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가스기사 등 여러 종목은 시험과목에 쓰는 용어가 바뀌고, 농기계정비기능사는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임업종묘기사는 산림종묘기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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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제2항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시 확인 서류)
변경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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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요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행정정보 확인 서류, 모바일 자격증, 일학습병행 인정, 어학성적 기한 연장 등은 공포일부터, 추가 직무역량 표시 절차와 일부 신설 종목·명칭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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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들이 서로 가진 행정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제도예요. 신청인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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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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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5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9-01
- 시행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