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2024-10-30
- 시행
- 2024-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 나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
- 다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 라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 마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 바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수수료 반환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자격 종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확대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수수료)
변경 전
5.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5.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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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수수료 반환 기준(제36조),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군기술훈련과정 명칭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신설 종목이나 시험과목 변경 등은 2025년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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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범위나 부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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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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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2024-10-30
- 시행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