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5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13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술조력인이 조력하는 “피해자등”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함.
2) 이 규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진술조력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 나진술조력인 자문단 구성 방식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진술조력인명부 송부기관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도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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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지원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의 명확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피해자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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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참고인,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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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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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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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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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6-05
- 공포2023-07-04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