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5
- 공포
- 2021-01-20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78호
개정이유 — 20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 나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진술조력인의 자격 결격사유 및 취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배치 사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 관리 규정의 법률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진술조력인의 자격 결격사유와 취소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다루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존에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던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고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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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현행과 같음…) 양성, 수사절차 참여 및 배치 등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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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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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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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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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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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5
- 공포2021-01-20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