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01
- 시행
- 202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9호
개정이유 —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 가상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 범위 변경안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범위를 규정한 규칙 제17조의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
- 나위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제12조의 2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일관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취소 및 보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상위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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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자격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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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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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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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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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01
- 시행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