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08-21
- 시행
- 2023-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 기록물 보존 관련 장부를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CATS)’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저장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 열람ㆍ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1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3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4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19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08-21
- 시행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