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1
- 공포
- 2018-01-03
- 시행
- 2018-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67호
개정이유 — ○ 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이상 중요 사건기록 및 재판서를 ’18.1. 개관 예정인 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 통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보존업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개정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기록·내사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등안 제5조 제4항 신설
- ○
별지 제5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제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합계 2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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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개정)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기록·내사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등 (안 제5조 제4항 신설)
○ 별지 제5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제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합계 2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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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0-31
- 공포2018-01-03
- 시행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