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09-11
- 시행
- 2024-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의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 사건기록 보존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조문 번호 변경을 반영하고 불허가 통지서의 불허 사유를 더 자세히 적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번호 정비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인용하던 '제319조'를 '제321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다른 규정과 체계가 맞게 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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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의4 가목~바목(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변경 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의 각 호(제1호, 제9호, 제66호, 제67호, 제70호, 제72호)를 인용
변경 후
인용 조문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의 같은 호수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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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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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장관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여기서는 법무부령(시행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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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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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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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2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09-11
- 시행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