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09-28
- 시행
- 2010-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36호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 및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보존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및 폐기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가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은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에 확정연월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고, 확정된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보존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함
- 나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일부로서 관리하되, 약식명령문만의 검색ㆍ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다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되, 수사ㆍ재판중인 경우에는 주임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2)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 (3) 다른 청의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 전자약식사건기록 보관청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 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절차 특칙 규정 추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는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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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09-28
- 시행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