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5
- 공포
- 2017-08-04
- 시행
- 2017-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44호
개정이유 — ○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는「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단서
- ○
전자적처리사건기록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제1항 단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한 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판결 확정 후 문서 폐기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하는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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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변경 전
현재는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한 폐기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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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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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대상문서
종이 문서 등을 스캔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자적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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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418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52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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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6
- 예고 종료2017-07-05
- 공포2017-08-04
- 시행201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