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0-19
- 시행
- 2016-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처리 대상 사건으로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음주ㆍ무면허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불기소처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4호, 2016.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제1의3호ㆍ제2의2호,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3항)안 제2조
- 나
전자적처리사건을 불기소처분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처리되므로 전자적으로 처리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적 처리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체계적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을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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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1. 3.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
변경 후
1. 3. "전자적처리사건기록"이라며, 2. 2.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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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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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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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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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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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0-19
- 시행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