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4
- 공포
- 2023-08-11
- 시행
- 2023-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9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여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안 제6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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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안 제6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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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6-14
- 공포2023-08-11
- 시행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