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01호
개정이유 — 군무원 정원 증가로 임무 및 역할이 확대되어 부서장급(3급) 군무원 승진 시 요구되는 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군무원 역량평가 제도 도입
- 가군무원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안 제41조의2
– 4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3급 부서장에 임용되기 전에 대상자의 업무역량 및 자질 검증
–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3급 승진심사 대상 자격 부여
–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에 대한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요건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4급 군무원이 3급 부서장으로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서장급 승진을 위한 역량검증
군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3급 부서장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미리 확인하는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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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급 일반군무원을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4급 일반군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이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전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역량평가의 실시, 방법, 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이라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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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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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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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