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3-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명, 7급 4명)하며, 지방통계청의 정원 7명(7급 3명, 8급 4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7명)하는 한편, 통계청과 지방통계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각 1명씩(9급 2명)을 행정·기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인지방통계청 관할의 구리사무소가 남양주시로 이전 함에 따라 남양주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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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5
- 예고 종료2023-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