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5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 가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 나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 다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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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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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