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8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6.7.7. 개정, '27.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1조제6항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측정결과 제출 방법을 구체화해요
'26.7.7.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이 시행규칙에 맡긴 사항을 정하려는 안이에요. 측정결과를 제출할 때 따라야 할 방법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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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변경 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정보망에 입력하면 법 제12조제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소유자등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결과를 제출할 때는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모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은 공고문에 '27.1.8. 시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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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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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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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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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0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