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00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제 횟수 명확화
- 나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 다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 라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 마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2호의2~제2호의5ㆍ제2호의8ㆍ제5호 서식)안 제10조의6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의 보수교육 시간을 줄이고, 오염도 검사 통과 시 보수교육 면제를 1회로 정하며, 자가측정 방법과 시험기관 고시 권한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수교육 시간 단축과 면제 횟수 명확화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바꿔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해요. 오염도 검사에서 유지기준에 맞으면 보수교육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소관 부처는 지자체마다 법령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교육시간)
변경 전
교육시간은 각 6시간
변경 후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4시간으로 하고, 원격교육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하는 단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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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요. 다만 제10조의6제5항(시험기관 고시 권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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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규교육·보수교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받는 법정교육이에요. 신규교육은 처음 한 번, 보수교육은 그 뒤 3년마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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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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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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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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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6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