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3
- 공포
- 2023-06-29
- 시행
- 2023-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재정관리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재정관리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관리관의 개방형직위 해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5개의 개방형직위 중 재정관리관을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재정관리관, 감사관, 민생경제정책관, 재정성과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감사관, 민생경제정책관, 재정성과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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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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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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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6-23
- 공포2023-06-29
- 시행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