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업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10년 동안 유예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지난날부터 계열회사로 편입돼 그간 중소기업으로서 받아오던 각종 혜택이 끊겨 연구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의 사업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10년 동안 제외하던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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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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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