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01호
개정이유 —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의 재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가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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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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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