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9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16호
개정이유 — 현행 성과급 제도는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여 지속적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함에 따라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기반 성과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장기성과급 신설안 제7조의2, 별표3
-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성과급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 신설
일반직 및 외무직*에 우선 적용하고, 해당 직급의 개인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현재 일반직 및 외무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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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장기성과급 신설(안 제7조의2, 별표3)
○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성과급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 신설
- 일반직 및 외무직*에 우선 적용하고, 해당 직급의 개인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현재 일반직 및 외무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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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8-09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