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08-28
- 시행
- 2023-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0호
개정이유 —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현실화, 운수종사자의 불편 해소, 유상운송용 자가용의 차령 연장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 산정 합리화안 제8조제2항
광역버스의 운행거리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는 운행경로 상 기점 행정구역과 다른 행정구역을 반복적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마지막 경계로 완화
- 나운전자격시험 응시 관련 증명서 간소화안 제53조제1항제3호
운전자격 시험응시자(버스 및 택시)는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 까지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 다운전자격 관련 등록?발급?재발급시 사전첨부 축소안 제55조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제2항제2호
운전자격증 발급, 운전자격 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시 사진 2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던 조항들을 각 1장만 첨부하도록 완화
- 라모바일 운전자격증 신설안 제55조제3항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물 운전자격증은 현행대로 발급하되, 모바일 운전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마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준 완화안 제10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특성 등이 있어, 현행 최대 11년(9+2년)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준을 최대 13년(11+2년)으로 연장
- 바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허가 갱신 기간 연장안 제104조제2항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허가 갱신 기간을 당초 허가 만료일 전 30일에서 허가 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연장
- 사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체계 명확화안 별표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서,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서비스 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부실 운영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
- 아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한 현실화안 별지 제15호 서식
현재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관할관청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처리기간을 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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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08-28
- 시행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