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7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성능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
- 가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 ※ 예1) 감지각도 90°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센서 1개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예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나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