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10-0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7호
개정이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액, 기본재산의 사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혜범위 확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안 제26조의2제1호
-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안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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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4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10-0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