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91호
개정이유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게 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탈퇴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보고 서식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 및 서식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 및 탈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보고서식 신설안 제29조의3,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식 신설을 위한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 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시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이후의 기금 설립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설립인가신청서 개정
- 다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항목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 및 탈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주가 탈퇴할 때 공동기금법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서식과 근거를 만들고, 관련 신청서·보고 서식에 탈퇴 정보를 적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탈퇴 보고 근거와 서식 신설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면 공동기금법인이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조문(안 제29조의3)과 탈퇴 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3(공동기금법인 탈퇴의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탈퇴를 보고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탈퇴 보고서에 탈퇴 사유 증명서류, 공동기금협의회 회의록,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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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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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여러 사업주가 함께 출연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기금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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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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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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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