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4
개정이유 — 근로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기금의 관리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이 기재된 기금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근로복지기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나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로복지기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8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4-0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10-01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