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76호
개정이유 —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가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
- 나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 명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할 경우, 찬성표는 단주를 버리고(절사) 반대표는 단주를 포함하여(절상)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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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변경 전
현재는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 관련 상황이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 5.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른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6. 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 상법 제360조의16제1항제4호 및 상법 제523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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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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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식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단위의 주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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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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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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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