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4-01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2025-04-14
- 시행
- 2025-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2호
개정이유 —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 가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수주를 버림으로 계산하고 반대표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하도록 그 행사 방법을 명시
- 나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 다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 ㅇ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제2항제2호
에 맞게 자구 수정
- 라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ㅇ「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776호, ‘24.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 마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 ㅇ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
- 바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ㅇ「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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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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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2025-04-14
- 시행2025-04-14